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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메추리105
빈티지한메추리10522.10.23

병원에서 처방받은약을 타병원 의사가 알수있는건가요

나이
3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예를들어서 개인병원 A에서 처방받은 약을 B병원의사가 알수있나요?? 개인의무기록,진찰기록,약 처방기록을 타병원의사가 볼수가잇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병원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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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순하게 처방약은 알수는 없습니다만

    처방할때 건강보험 적용이된 겹치는약이 있다면 알림이떠 겹치는약은 알수있습니다.

    처방시 빼고 처방을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개인병원에서는 타병원의 진료기록을 절대 열람할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성분의 약물이 처방된다면 같은 약물이 처방되었던 사실정도는 경고창을 통해 알수는 있지만 진단명 등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의 의무기록이나 진찰기록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약을 처방할 때에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해당 약을 처방받았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는 중복처방을 막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빈티지한메추리105님.

    없습니다.

    단지, 타 병원 약이 중복될 경우, 중복된다고는 뜹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 의무기록이나 진찰 기록 등은 열람할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다른 의료기관끼리 개인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적용이 필요하거나 중복 처방이 불가능한 약제는 전산상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병원끼리 정보공유는 안됩니다.

    다만 중복되는 약제성분을 처방하면 알림창에 나타나게되어있습니다.


  • 타병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 진료시 이전 병원에서 진료 기록지등을 떼서 다음 병원에 제출해야

    다음 병원에서 이전 기록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염병등은 다른 병원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