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펜션을 임대해서 펜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해서 바로 펜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펜션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021. 05. 15. 22:30

펜션을 매입하려다가 펜션사업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임대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바닷가 펜션을 임대해서 펜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해서 바로 펜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는데, 펜션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박업법의 개정으로 민박업을 임차로 하려면 해당 시, 군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임차로 펜션을 운영한 사람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5.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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