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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포괄양수양도 알려주세요

생활숙박시설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팔고싶어 집을 올려놨는데요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 전입신고 불가, 거주 불가 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거주 불가라면 다른 집주인분들 같은 경우 세입자를 어떻게 받는건가요?

만약 집을 사서 직접 거주하겠다는분 있으면 어떻게 판매를 해야하나요?

그 당시 분양했을 때 저는 부가세 환급 받고 일반사업자 내었습니다.

생숙에 대하여 모든걸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괄 양도양수는 사업을 양ㅁ부하는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매도인,매수인의 사업자 종류가 동일해야 합니다(일반-일반) (간이-간이)

    단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포괄 양도양수는 가능함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하답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불가능 하답니다

    매매사업자는 판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셨으면 일반세세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할려면 발코니나 바닥난방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않을 경우 매년 시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음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즉 호텔처럼 수익이 나서 배당을 받는 형식인데 임대(주거용)으로 할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불가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허락해줄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