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포괄양수양도 알려주세요
생활숙박시설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팔고싶어 집을 올려놨는데요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 전입신고 불가, 거주 불가 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거주 불가라면 다른 집주인분들 같은 경우 세입자를 어떻게 받는건가요?
만약 집을 사서 직접 거주하겠다는분 있으면 어떻게 판매를 해야하나요?
그 당시 분양했을 때 저는 부가세 환급 받고 일반사업자 내었습니다.
생숙에 대하여 모든걸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포괄 양도양수는 사업을 양ㅁ부하는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매도인,매수인의 사업자 종류가 동일해야 합니다(일반-일반) (간이-간이)
단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포괄 양도양수는 가능함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하답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불가능 하답니다
매매사업자는 판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셨으면 일반세세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할려면 발코니나 바닥난방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않을 경우 매년 시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음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즉 호텔처럼 수익이 나서 배당을 받는 형식인데 임대(주거용)으로 할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불가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허락해줄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