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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웃음많은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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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24개월까지는 부모수당이 나오는데

12개월부터 어린이집보내려는데

24개월까지는 부모수당나오는게 어린이집으로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36개월부터는 어린이집 비용이 얼마씩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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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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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은

    0세 100만원, 1세는 50만원입니다.

    0세는 0~11개월, 1세는 12개월~23개월까지를 말합니다.

    23개월 같은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가 47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차액인 2만5천원을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은 부모급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비가 기관으로 지원되며

    학부모가 매월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이외에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가정/민간어린이집은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치원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36개월(만 36세)부터는 누리과정이 지원되므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부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며, (사실상 무상) 사립 어린이집 등의 추가 특별활동비로 별도로 5~15만 원 전후로 별도로 들 수는 있습니다.

    2.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의 특별 활동 여부 등 고려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들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 수당 입니다.

    12개월 이면 만 1세 에 해당이 됩니다.

    현제 2025년 기준으로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을 지급 합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기인 만 2세 부터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4개월 이상 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 별로 보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센터 아동복지과 또는 보내려는 어린이집 기관의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보육료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하는 특별활동 수업은

    부모님이 비용을 부담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무엇을 얼만큼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 져요

    견학 비용은 부담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 해서 등하원 하는 경우에도 따로 차량 이용료를 내셔야 합니다

    아이를 보육하는 보육료는 무료 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6개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기 떄문에 부모님의 실질적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