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아미노산 ivc 정맥주사가 급여인지,비급여인지 문의드려요
성별
남성
나이대
45
타병원에서 급여요양의뢰서를 가지고 연고지 병의원급으로 가서 입원이나 외래시에 제출하면 아미노산 같은 처방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아미노산 자체가 비급여로 알고있어서 이게 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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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미노산 수액은 비급여에 해당하고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비급여로 수액을 맞는 것이 원칙에 해당됩니다. 이는 의료진 임의로 조절할
수는 없으며 요청한다고 급여로 되지는 않아 일반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수액
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단백아미노산제제는 전해질이상의 교정, 대수술, 중증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비경구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고 단순 영양공급은 환자 100%부담급여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