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의무
궁금합니다 지역은 남사읍 반도체 들어오는
아파트입니다.
1.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매수하면 무조건 실거주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기간은 2년인가요?
2.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24평입니다
대지지분을 보라 하는데 일정한 대지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만 하고 허가는 안 받아도
되나요?
3.평수 관계없이 대지지분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아파트 매수하려면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되나요?
4.그럼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 살고 있던데 그럼
제가 실거주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5.매수하려는 집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용도를
임대라 하고 제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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