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릴로(소형엽궐련) 관부가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한국 직배송 사이트로 시가릴로(소형엽궐련)100개비를 구매했는데요... 가격은 배송비포함 100불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부가세 기준이 150달러 미만이기만하면 되는줄알고 100개비를 주문했는데 어느 글에서 엽궐련은 50개비 미만이어야 한다더라구요.
그런데 시가릴로도 엽궐련에 포함되는건가요?
소형엽궐련도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이미 배송출발해서 취소도못하는데 이거 통관에서 걸려서 세금폭탄 맞는거아닌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 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문의하신 시가릴로는 한자로 엽궐련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 자가사용 한도 기준이 50개비만 면세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한도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담배의 경우 세관에서 고시한 목록통관 배제 품목에 해당되므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시가릴로도 엽궐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가릴로(소형엽궐련)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50개비이므로 50개비까지만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말씀하신 시가릴로는 엽궐련의 일종으로 보여 50개비가 한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