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인데 권고사직으로 6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위촉직으로 수입이 9월 말일까지 있습니다 세금을 3.3뗍니다 이럴경우 6월 말 권고사직으로 9월달에 실업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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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위촉직(프리랜서 등)으로 9월 말까지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9월까지 수입이 계속 있다면 고용센터는 구직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사업소득(3.3% 공제 포함) 발생 여부와 ‘노동 제공 여부’가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촉직 소득이 소액이고 실제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거나 종료되었다면 소명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해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실업상태가 확실하다면, 9월 이후 시점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하니 시기를 고려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