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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코브라167
배부른코브라16722.02.04

상여금에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건설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인데요.

현장관리 및 소장이며, 통상임금 외에 프로젝트가 끝날때마다 성과에따라 성과금?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기본급여에서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데 위와같은 성격의 성과금도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급여 외에 받는 상여금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본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 등이 과세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도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여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급여에 따른 정산이 없으므로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급여이므로 4대보험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초 기본급위주로 4대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후에

    건강과 고용보험은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고, 연말정산당시에는 성과급에 대해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어, 세금납부할 가능성,

    납부할 금액이 커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