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여금에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건설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인데요.
현장관리 및 소장이며, 통상임금 외에 프로젝트가 끝날때마다 성과에따라 성과금?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기본급여에서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데 위와같은 성격의 성과금도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급여 외에 받는 상여금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본급여와 동일하게 소득세 등이 과세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도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여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급여에 따른 정산이 없으므로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과세급여이므로 4대보험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초 기본급위주로 4대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후에
건강과 고용보험은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고, 연말정산당시에는 성과급에 대해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어, 세금납부할 가능성,
납부할 금액이 커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