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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만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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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요.

22년 연말정산때 사무실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중에 예상 환급금을 알려 주더군요. 부양가족(부모님)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해 달라고 했더니 더이상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서류를 다시 돌려주던데 이거 맞는건가요? 올해도 부양가족 서류 제출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제출된 서류로 이미 더이상 환급해줄 질문자님이 납부해 놓은 세금이 없다면 더이상의 환급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