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제출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들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로 등본이 있는데
작년에 제출하신 분이나 기존에 제출하셨던 분들이
등본 상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공제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등본에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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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공제대상 가족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변동이 없다면 굳이 안받아도 되는것이고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은 따로 인적사항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