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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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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제출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들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로 등본이 있는데

작년에 제출하신 분이나 기존에 제출하셨던 분들이

등본 상 변경된 내용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공제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등본에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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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공제대상 가족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변동이 없다면 굳이 안받아도 되는것이고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은 따로 인적사항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