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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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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질병으로인해 결근일때 월급계산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수술을받게되어서, 평일 7일을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아래 달력을 보시면 파랗게 표시된 부분만 출근 예정입니다.

출근한 날만 계산해서 11월급여를 지급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되어야 맞을까요?
달력 아래 질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급여를 30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첫째주는 1일 하루만 근무를했는데 주말(4~5일) 이틀치 급여는 지급안하는걸로 봐야될까요?

질문2) 만약 1일(수요일)도 출근을 안했다면, 11월에 12일 휴무인것으로 봐야하나요?
질문3) 계산식은, 월급여 / 30일 X 19일 =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 추가로, 근무한지 1달밖에 안되었어도 병가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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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네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라는 건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지진퇴사시에도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 30일과 31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두번째 주에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말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 중 하루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30일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하기 보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공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계산방법이 됩니다.

    4.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ㅇㅇ니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도 2개 공제할 수 있는데,

    주휴수당은 그냥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