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질병으로인해 결근일때 월급계산방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수술을받게되어서, 평일 7일을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아래 달력을 보시면 파랗게 표시된 부분만 출근 예정입니다.
출근한 날만 계산해서 11월급여를 지급하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되어야 맞을까요?
달력 아래 질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급여를 30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첫째주는 1일 하루만 근무를했는데 주말(4~5일) 이틀치 급여는 지급안하는걸로 봐야될까요?
질문2) 만약 1일(수요일)도 출근을 안했다면, 11월에 12일 휴무인것으로 봐야하나요?
질문3) 계산식은, 월급여 / 30일 X 19일 =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 추가로, 근무한지 1달밖에 안되었어도 병가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