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6월 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퇴직금과 임금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라도 이용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냥 그러라고 하네요 ;;....
이 회사가 지금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로 넘어가서 진행중인것도 있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신 분도 신고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서 받는 패널티가 무엇일까요..지금 마음같아서는 정말 깜빵에 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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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누적된다면 사업주가 체불사업주로 명단공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누적되면 고용장려금, 외국인 채용 등 제한, 체불사업주 신상정보 공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불금액과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습체불사업자로 공식적으로 등록/공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