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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랍스타38
검소한랍스타3822.07.19

물피도주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설명 좀 해주세요

주정차 라인에 주차해두고 누군가 물피도주 했는데

블박에 안찍혀서 아직 못 잡고있는데 이거 어뜩하죠...

경찰서에 연락은 했는데 아직도 연락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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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연락은 했는데 아직도 연락도 없고

    : 사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및 CCTV등을 조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님의 자차 보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못잡는 경우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자차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를 못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 후에 심증은 가더라도 입증이 안되서

    성립을 못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사고 차량을 찾을 경우 사고 차량 보험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찾지 못한다면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주변 cctv 등으로 물피 도주한 차량을 잡으면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나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포함하여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나 경찰이 조사 후에도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수리하시거나 자차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