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내동안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기간내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계좌의
만기시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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