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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쿠스쿠스186
2년간 사기업을 다니다가 현재는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들고 있어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그동안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지금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이라면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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