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2회차 등록료를 특허청에 바로 납부해도 되나요?
몇년전에 인터넷에서 상표권 등록 대행 서비스를 받아서 상표권 몇개 등록했는데요.
최근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특허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등록 대행 서비스 업체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고지서보다 몇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고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게 아니라 업체 계좌로 이체하는 건데요.
상표가 여러개고 각 상표의 분야도 여러개라 다 합치면 몇십만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그냥 특허청에 직접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몇십만원 더 주고 대행업체에 이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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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상표권자 본인이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관납료를 특허청에 직접 납부할수도 있으나 통상 이전 상표등록을 위임처리한 특허사무소가 기일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소정비용을 받고 갱신등록업무를 진행하면 기일관리가 되므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