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등록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2015년에 상표등록을 하여서 특허청에서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안내서를 받았는데요~
그냥 지로로 나온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무슨 특허법인이라고 해서 등록비용을 입금하라고 오는데 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지로에서 온금액 = 132,000원
특허법인에서 입금하라는 금액 = 484,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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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상표등록을 하여서 특허청에서
상표권 2회차 분할납부안내서를 받았는데요~
그냥 지로로 나온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무슨 특허법인이라고 해서 등록비용을 입금하라고 오는데 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지로에서 온금액 = 132,000원
특허법인에서 입금하라는 금액 = 4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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