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디자인 등록 관납료 직접 납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변리사(대리인) 통해 상표 및 디자인권 등을 진행했었고 수수료 및 관납료를 지불했었습니다.
금번에 등록결정이 나서 관납료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때 또 등록 수수료가 변리사(대리인)으로 부터 청구가 되었는데 이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납부하지 않고 직접 관납료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방법 문의드립니다.
*관납료는 몇만원이지만 수수료가 열배가 넘어가니 의아해서 직접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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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사무소에 출원 위임시 통상 등록 성공보수를 약정하며 이에 따라 특허사무소에서 상표 등록결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출원인이 독자적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