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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활력있는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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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 인상으로 내고있습니다.

2018년부터 2년마다 25~40% 인상된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연장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2번 모두 구두상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랐고 아이가 있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은 올해 11월이 만기입니다.

  1. 네이버에서 본 글로는 임대차보호법상 5%이상 인상된 월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2. 환급이 안되면 남은 7개월의 월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3. 월세가 부담이 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일까지 월세를 부담하거나 세입자를 찾아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 여기는 지방이고 최근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겨 전월세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임대인은 가격 조정을 조금했지만 아파트 단지내 가장 비싸게 올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임대인과 좋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3개월치를 놓고 나간다고 했지만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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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제7조에서 그 증가분을 5%로 정하고 있긴 하나 법 상 증가분은 계약이 존속되는 도중에 인상하는 경우를 상정한 조문입니다. 더하여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다23482).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마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인상분을 합의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연장 계약서가 별도로 없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조금은 있어보이나 이는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바텐더님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계약이 갱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5월초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 8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므로 더이상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보증금이 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소 어려워보이나, 2.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