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자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경우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액
등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 4대보험료 원천징수액은 달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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