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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7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 주식평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하고자하는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A 가지고 있을때

주식평가 시 A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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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 A도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라 똑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A)의 주식은 상증법상 보충가액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해야하는 것이고 지분이 10이하인 경우 장부가로 평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갑)이 다른 비상장법인(A)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비상장법인(A)를 시가로 평가 또는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를 완료한 후 다시 비상장법인(갑)에 대한 시가로 평가 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시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한 비상장법인(A)의 평강가액을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A주식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