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 주식평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하고자하는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A 가지고 있을때
주식평가 시 A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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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A)의 주식은 상증법상 보충가액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해야하는 것이고 지분이 10이하인 경우 장부가로 평가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법인(갑)이 다른 비상장법인(A)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비상장법인(A)를 시가로 평가 또는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를 완료한 후 다시 비상장법인(갑)에 대한 시가로 평가 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벙법으로 평가시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한 비상장법인(A)의 평강가액을 반영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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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A주식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