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통주-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시 제조장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전통주-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하면 온라인판매가 가능하다고하는데요. 제조장에서 (공장)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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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판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2.제조장에서의 판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는 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1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제조장에서 생산한 수량의 100분의 40 이내
- 소주, 과실주: 제조장에서 생산한 수량의 100분의 20 이내
3. 백화점, 마트 등의 유통업체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점, 음식점 등의 유흥업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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