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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비쿠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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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시 제조장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전통주-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하면 온라인판매가 가능하다고하는데요. 제조장에서 (공장)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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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온라인 판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2.제조장에서의 판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는 제조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1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제조장에서 생산한 수량의 100분의 40 이내

    - 소주, 과실주: 제조장에서 생산한 수량의 100분의 20 이내

    3. 백화점, 마트 등의 유통업체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점, 음식점 등의 유흥업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