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개인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모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카드와 거의 동일하나, 법인카드가 개인카드보다 투명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