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임원 퇴직연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들비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임원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1배수 부담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정관/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2배수 퇴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퇴직연금에는 1배수만 납입하고, 등기임원이 퇴직시점에 차액(나머지1배)은 추가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즉 차액부분은 손금처리 및 퇴직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퇴직연금에 2배수 납입해야하는지요? 1배수만 납입하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2배수를 납입해야하는건가요?
3. 정관 등에 2배수 퇴직금으로 변경하지 않고 1배로 놔두는 경우 향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회사에 반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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