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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꿀벌95
유능한꿀벌95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 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왕복 1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초록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신호 위반한 덤트 트럭에 받혀서

전치 5주 (갈비뼈 골절,간 열상 외)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졸음 운전하였다 진술 하였고.. 당시 목격자 및 CCTV도 경찰이 확보 했습니다.

궁금한점.

1.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2. 가해자의 처벌 수준은? (구속? 벌금? 벌점?)

3.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4. 피해자(아버지)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인지?

5. 손해 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합의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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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 네 신호위반으로 중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 가해자의 처벌 수준은? (구속? 벌금? 벌점?)

      : 피해자가 5주 진단인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인으로 인정되는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전과, 집행유예기간등)이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도 안 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준에 따라 가해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4. 피해자(아버지)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인지?

      :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중 사고로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5. 손해 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합의금)

      : 이는 피해자가 결정한 문제로, 아버님의 과실정도,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선임할 수 있으나, 진단명만으로 보았을 때 크게 실익은 없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점.

      1.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 사고로 생각합니다.

      2. 가해자의 처벌 수준은? (구속? 벌금? 벌점?)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과 벌점은 일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은 변호사님들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봤을 때 요즘은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이지 않습니다.

      4. 피해자(아버지)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인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사상 과실도 일정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20%내외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손해 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