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이제는 금지라는데 이유가?

더이상 픽시 자전거에 대해 말들이 안나오게 금지 된다고 하던데요

진짜로 금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기 킥보드처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단속도 안하는 있으나 마다한 법을 또 만든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픽시 자전거 금지가 실제된다면 전동킥보드처럼 학생이 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봐주면서 앞으로 그러지마라고 하지 않을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픽시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가 멈추는 고정기어 방식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발로 타이어를 멈추는 방식을 써야 하는데, 이러면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집니다. 돌발 상황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불법 개조로 규정하고, 이를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 개조 적발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다네요.

    2026년 하반기 중에 정식 시행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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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픽시 자전거라는게 애초에 선수용 자전거이고, 브레이크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오르막길,평지에선 괜찮지만 내리막길에선 속도 조절이 안되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멈출 때 제동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하지만 픽시는 자전거 자체가 살짝 세련되어 보이고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줄도 없으니 여러 멋진 묘기들을 부릴 수 있어요.

    그렇게 위험성이 많지만 여러 자전거 기술을 부릴 수 있는 픽시에 한동안 제한이 없었으니 나이가 어리거나 청소년들이 픽시를 타기 시작하며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픽시 탑승자가 죽는 일도 정말 많이 나왔고, 심하게 다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픽시는 미성년자들이 사고 타지 못 하도록 법으로 제정했지만, 그럼에도 픽시를 타는 미성년자들이 계속 많아지자 이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픽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가 픽시를 타다 경찰에게 들킨다면 전보다 훨씬 많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 

    만약 질문자분이 아직 중•고등학생정도 되는 미성년자라면 픽시는 안 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막말로 오토바이에 레이크 빼고 팔면 합법이겠어요?

    그런걸 길에서 타면 당연히 불법이여야죠

    자전거도 공도에 나오는순간 엄연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습니다

    면허가 없다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게 아니거든요

    불법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도 안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아들이

    픽시타고 싶어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서 위험하니 가끔 경찰들이 단속하는걸 보긴 했어요. 브레이크를 달수도 있다곤 합니다만 위험한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네요 사줘야할지 말아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