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있나요?

2019. 06. 13. 14:25

어머니가 공직자 이시다보니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동생을 이름으로 해서 3명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공무직 직장인인 저도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상으로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동생을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 가족수당의 경우/ 어머니 와 본인으로 각각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직은 가족수당이 중복지급 되고 공무직의 가족수당 중복지급이 안되는 개념인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중복수령을 하지않도록 하는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함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함

  3. 부양가족의 범위에 들어야함 (관련법 1항에서 4항까지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부양가족의 범위인데, 모든가족에게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만 가족수당지급 대상이됩니다. 거기에다 현재 어머님께서 공무원이니 이부분도 감안을 해야되지요.

현재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및 본인 배우자의 만 60세 (여자의 경우 만 55세)이 상의 직계존속 (계부나 계모 포함)과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사람 그리고 직계존손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 (양부모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포함하지요.

상기 부양가족 범위를 기준을 바탕으로,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미 배우자 (아버님), 할머니 (만 55세이상 직계존속) 및 동생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받으시고 계시시고, 현재 대를 이어 질문자님도 공무원이시기에, 본인의 경우는 어머님을 기준으로 비속이시며, 이와같은 경우는 비속(질문자님)의 배우자(결혼을 했다면)및 그의 비속(질문자님의 자녀들을 말함-현재는 미혼으로 추측합니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즉 동생분은 이미 어미님밑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니깐, 본인이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해서 받을수 없고, 현재 아버님 및 할머님도 어머님밑으로 계시니 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중복으로 가족수당을 받을수는 없을듯합니다 .

가족수당등은 부정수급의 경우 가족수당 환급뿐만 아니라 1년 범위안에 보통 가족수당이 지급되기에 정확하게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9. 06.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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