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보유세는 언제까지 보유해야 내는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보유세는 일년동안 언제까지 보유해야 보유세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유세는 주식보유 금액의 몇 프로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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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혹 다른내용과 착각하시는것 아닌지요? 주식에 보유세라는 것은 없습니다..부동산등은 세금을 내지만
주식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거래를 하던지 배당금을 받는다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유일한 보유세하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암 AFPK/보험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보유세가 없습니다.
거래시 거래세와 2023년 이후 세법 개정에 의해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