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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해파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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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법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할머니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 여기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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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을 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하려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에 인감도장 날인한 서류 등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모두 동의를 받아야 은행에 있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예금은 할머니가 받는 것으로 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에 해당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인출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은행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