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신고자는 언제까지 신고할수있나요?
유흥업소에서 신고자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원천징수를 신고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신고기한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어떤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코로나시작후 폐업한 유흥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원천징수를
700만원이나 납입했다는데. 폐업을 해도 기한이 안지나면 입금계좌번호+이름+민증만 있으면 신고가 되나요?
원천징수 신고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원천징수 납부의무자도 또한 어떤 불이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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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 까지가 신고,납부 기한 입니다.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대한 이자가 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폐업하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