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장소인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며 소리를 내는 것 역시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자화장실에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서 역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