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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병원에갈때 신분증이있어야될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6

제가몸이아파서 병윈에갔는데 5월20일부터

신분증이 없어면 치료를안해준다는데 진짜치료를 안해주는지요 그러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분실했을경우에는 병원에 어떠게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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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핸드폰으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일단 전액 본인부담결제하고 2주이내에 요청을 하면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 대면 상담없이 작성된 댓글은 참조만 하세요

    (병원 방문전 원무과로 전화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고 휴대폰 앱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다운받아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5월 20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선 본인 확인 절차가 시행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전액으로 본인 부담을 해야하며, 14일 이내에 다시 신분증과 영수증을 들고 재방문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달 20일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신분증명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용이 많이 비싸지게 됩니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사진으로 자신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정해진것이라 어쩔수가 없습니다

    신분증 분실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