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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신분증으로 병원접수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괜찮나요?

병원에 처음 방문할때 신분증 제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증을 재발급 한걸 까먹고 재발급 하기 전 민증을 내고 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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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신분증 발급날짜나 만료날짜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그냥 본인인지만 확인한것 같습니다 주민번호나 다른 사항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도 전상상으로 의료보험적용이 되었을겁니다 궁금하다면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적용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방문 시 신분증 만료 여부는 본인 확인 용도라서, 만료된 신분증이라도 본인임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혜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갱신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게 좋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료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보는건 본인 실명확인을 위한 것이고,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조회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병원 전산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의 만료 여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금을 실제 청구 할 때에는 만료된 신분증이면 다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니, 재발급 받은 민증으로 청구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럴일은 없습니다.

    행여 그런일이 생겼다면 현장에서 진료비 자체가 달라졌겠죠

    없을경우에도 진료가 되는경우도 있어요 이경우는 병원마다 다르긴 한거같은데 저는 예전에 차후 방문때 가져온다고 하고 진료 받았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본인 확인차 민증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시는 분이 재발급 받은줄을 모르셨나 보네요.

    의료 보험의 혜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신분증 만료여부 확인보다 건강보험보장대상여부를 보기 위한것으로 신분증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더라구요!

    저도 개명하고난 후 임시신분증 까먹고

    개명전 신분증을 들고 갔는데

    정상적으로 건보 적용됐습니다.

    다만 접수처에 한번 물어는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이 되었고

    병원에서 별 이야기 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았다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병원에서의 신분확인에는 해당되는 사람인지 확인을 위한 용도이기에 만료된 신분증이라도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보험을 청구하거나 하는 등의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만료된 신분증이 아닌, 실제 신분증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신분증이 만료가 되어 현재 갱신된 신분증을 요구하는 병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것을 다시 제시를 해야 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진료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접수 시 해당사항 문제 있으시다면 이야기 했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할때 신분증 제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민증을 재발급 한걸 까먹고 재발급 하기 전 민증을 내고 진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나요?

    : 병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만료된 신분증이라하여도 본인 확인이 되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