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에 대한글입니다 .오래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씁니다
해고에 대한글입니다 .오래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씁니다 언제가부터 그파트없어지면 한달전 해고 통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학연금 납부자라 퇴직금 위로금 없답니다 이계약이 정당한것이며 법적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이상한조항이 나중에 제발을잡을까ㅇ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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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없어졌다고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 시 엄격한 법적요건을 준수해야 가능합니다. 퇴직 위로금은 회사에서 정한느 바에 따르나, 법정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질문을 다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