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예시 사항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액 또는 지급 제외 예시>
• 총 급여 등이 신청 당시와 다른 경우 (최종 총급여 등으로 장려금 재산정)
•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
• 가구원 재산가액이 1.4억(또는 2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 또는 지급제외)
• 체납이 있는 경우 (30% 충당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