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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제가 올해 35살인데 회사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국민연금 언제 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하나요?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계속 납입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한참매162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이미 수령 자격은 채우셨네요...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가 반반을 부담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를 하실지의 여부는 잘 판단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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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납부를 했다면
연금수령을 위한 기준은 만족하시네요.
이후로도 직장생활 하시는 동안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연금이 납부될것이고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그 이후로는 납부할지 안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10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됩니다 연금을 더 많은 금액을 수령받고 싶으시면 납입을 계속 하셔도됩니다~~
라일락향기율22
가입 가능 나이 18세 이상 ~ 60세 미만
의무 납부 종료 만 60세 전 달까지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 (10년)
선택 납부 가능 만 60세 ~ 만 65세 임의계속가입
35세~60세 정상적으로 납부
60세 이후는 의무 아닙니다
수령액 더 늘리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0~65세 사이 추가 납부 가능
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부를 중단할 수도 있지만, 수령액이 줄 수 있어 계속 납부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