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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ya
elisya20.10.23

35년전 사립중학교의 부적절한 퇴학조취에 대해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나이 50이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해 물어오시는 지인에게 법적 지식이 짧은 저로서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기에 그 억울함을 풀어줄 그 당시의 담임 선생님이나 은사님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기나 하겠냐 부터 살아계시더라도 연세가 많으셔서 어느정도까지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실지도 의문이고 공립이 아닌 사립이라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기위해 방어하지 않겠나 개인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만 말씀드렸지만

한평생 한동네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한창 배울시기에 배우지 못한 한을 생각한다면 부적절하게 퇴학조취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한 책임을 사립이든 공립이든 어떤기관이든 져야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 법은 사기관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범위나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글을 올립니다

35년전 중학교 1한년이던 제 지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새어머니와 아버지 밑에 그 당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아버지의 학대와 새어머니의 무관심속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터라 부적절한 퇴학조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항도 하지못한거 같습니다

그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짝지가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카터칼?(연필깎는 칼인듯한데 ) 처음 들고 왔고 그 제품을 처음 본 제 지인이 신기하다며 뺏아서 도르르 칼날을 드러내서 보고 있던중 제품 주인인 짝지가 갑자기 달라며 손을 내밀었는데 순간적으로 뺏기기 싫었던 지인이 칼을 피하는 과정에 짝지가 손을 베고 만 모양입니다ㆍ 피가나자 선생님께서 급히 달려오셨고 치료를 마치고 온 짝지에게 미안한 마음에 괜찮냐고 물어봤고 짝지는 아무렇지않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가후 얼마되지않아 아버지께서 내일부터 학교안가도 된다고 퇴학당했다고 말씀해주셨답니다.

그리곤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던 지인은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그때 그 사건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는게 부당하게 생각이 되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억울하다는 생각마져 들었다고 합니다 .

사실 그 짝지라는 사람이 모함을 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겠지요

그런데 어째서 당사자의 말 한마디 듣지않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영문도 모른체 학교를 짤린 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그 사립학교에 3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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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