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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보전해 주어야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얼마나 될까요?
명절에 사람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지만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요, 명절 때 보전해 주어야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총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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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기한친칠라145입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추석을 시작으로 2020년 설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행됐습니다. 2020년 설 이후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번 추석 통행료 면제는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지난 6차례에 걸친 통행료 면제 액수 총액은 3,700억 원이 넘습니다. 설·추석 모두 면제한 2018, 2019년은 각각 1,200억 원이 넘는 통행료가 면제됐습니다. 2017년 추석, 2020년 설처럼 한 차례씩만 면제한 경우도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번 추석 통행료 면제액도 600억 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면제 금액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설한 '재정도로'와 민간이 건설한 '민자도로'로 나뉘는데 도공이 부담하는 통행료 면제액은 재정도로에 한정됩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도공이 면제한 통행료는 2,872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