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로그인 실패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려중입니다.

2020. 02. 14. 16:06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중에 자산을 예치해놓고 가끔 들어가보기만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수시로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고 가끔 접속만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의 노출 위험도 적고,

또한 저는 모든 거래소들의 비밀번호가 다 다르고 2중보안도 필수적으로 걸어놓기 때문에 도용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에 로그인할 때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로그인이 실패하는 것도 비밀번호가 틀려서가 아니라 거래소측의 기술적인 문제로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제 계정만 그렇더군요. 거래소 상담원에게 물어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런 문제가 몇분 몇시간 뒤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로그인 할 때까지 일주일도 넘게 걸렸고, 지금 또 같은 현상으로 로그인이 되지 않고 있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법적 조치를 고려중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니요. 제 자산을 옮기거나 거래를 제가 원할 때 할 수 없게 막는것과 마찬가진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손해가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구체적인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요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보전 조치 등을 거래소 이용 계약에 기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02. 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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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로그인이 제때 되지못해 매매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로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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