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핵심은 상여금, 성과금, 연장근로수당 많을수록 퇴직금 최대한 많이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하는 달까지 근무해서 받는게 가장 좋고 평일 연장근무나 주말 특근 있으면 무조건 하는게 퇴직금 불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봉 인상 반영 하는 달, 성과급 지급 하는 달, 초과근무 많은 달 기준으로 퇴사하는게 좋습니다. 회사 마다 운영하는 방식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 몇 월에 퇴사하는게 좋다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