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일부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사용가능 한가요??
작년(2019년)까지 법인의 근로자(공동대표자 2인 제외)가 7인이었고, 2020년에 신규채용 등으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작년까지 일부 임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법인계정에 별도로 적립을 해왔는데, 만약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어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될 경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기존 자체퇴직금으로 적립해 오던 임직원들은 근로자 10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
기존에 퇴직금으로 자체 적립해 왔던 금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환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시켜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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