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현 사업장의 근로자가 9인인데, 1명을 더 채용하여 10명이 될 경우,
기존에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기적립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기적립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액 적립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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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 사업장의 근로자가 9인인데, 1명을 더 채용하여 10명이 될 경우,
기존에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기적립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기적립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액 적립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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