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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0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현 사업장의 근로자가 9인인데, 1명을 더 채용하여 10명이 될 경우,

기존에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기적립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10인이 된 달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함과 동시에 기적립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액 적립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DB형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기존 세움터님이 적립하고 있던 퇴직금 지급 방식과

    똑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따라서 퇴직연금 실시 시 기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10인이상이 된 이후 기적립된 퇴직금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