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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1.15

야간에 고속도로 운행중 차량이 멈춘 경우에 어찌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하면,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갓길로 피하라고 하는데

만일 보험사 말처럼 삼각대 설치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부분인지 보험사측에서 말해준 내용이 맞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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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방에 삼각대을 세우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고장 차량의 운전자등의 사고 위험이 있어 위험한 것은 사실 입니다.

    2차 사고(사람이나 고장 차량으로 인한)가 날 경우 삼각대 등 안전 시설 설치 여부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급박하면 사람 먼저 피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테크 임신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게 차량 관리를 잘 해야하는것도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관리를 잘했음에도 주행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멈추었다면... 뒤에 오는 차량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삼각대를 세우는것도 의무입니다. (최소한의 사고 방지를 해야만 사고의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긴급출동도 부르고 삼각대를 설치 했다면 이후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견인차량을 기다리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한번에 멈추는 경우는 없기에 엔진이 꺼졌더라도... 탄력으로 갓길로 운행하여 뒤차의 추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