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12월 초 쯤 임산부 단축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 하루는 10시~17시 근무였고,

하루만 30분 연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근무중이라 요청을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30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정말 봉사한셈 쳐야하는지, 아니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