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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발적인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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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휴일 지정 회사측에서정한 날짜

스케줄 근무 하면 휴일지정을 꼭 회사에서 정하는데로만 쉬어야하나요????이게 원칙이고 법으로정해져있고 그런가요???근로계약서도 랜덤지정 명시되있고 사전에 알고 입사했지만 일정이 있어서 날짜지정원하면 사전에 미리 통보하고 휴일지정 요청해도 되지않나요? 회사측 답변은 월 필수휴무2회 미리 지정했다면 추가 필수휴무 지정 어려울수있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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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랜덤지정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휴일을 지정한다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