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8차 주 1회 구직활동 질문이요
8차 구직활동이 7일당 1건씩이라고 써있는 고용센터에서 준 종이가 있는데요. 꼭 주 1회 한번만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오늘 한번하고 내일 한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말이 애매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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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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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차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은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몰아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격을 7일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특정일에 하고 다음날 구직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