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에 상대가 불출석을 했을때 질문
저는 시간내서 출석했는데 상대가 불출석해서 열받아 조정 안한다 하면 상대의 잘못으로 조정 결렬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상대의 출석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의 의지로 인한 결렬이라 봐야 하는건가요 ? 더군다나 상대는 출석은 안했어도 조정 의사까지 있다면 결렬의 이유는 제가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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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조정의사를 밝힌 바 없이 불출석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진술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조정의사 상실로 조정이 결렬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