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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조정거부하고 불출석하면 불이익있나요?

저는조정해서 돈주기싫고 판결을 받고싶은데 원고가아닌 피고인 제가 조정기일에 불출석서류제출하고안가면 판결에 제가불리할까요? 조정 안하더라도 판사가 조정날짜를 잡았으니 나가서 조정안한다고하는게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조정에 대하여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고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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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어차피 시간의 낭비가 될 뿐이므로 불출석 의견서 제출 후 바로 변론으로 진행을 희망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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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조정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면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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