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조정거부하고 불출석하면 불이익있나요?
저는조정해서 돈주기싫고 판결을 받고싶은데 원고가아닌 피고인 제가 조정기일에 불출석서류제출하고안가면 판결에 제가불리할까요? 조정 안하더라도 판사가 조정날짜를 잡았으니 나가서 조정안한다고하는게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조정에 대하여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고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어차피 시간의 낭비가 될 뿐이므로 불출석 의견서 제출 후 바로 변론으로 진행을 희망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조정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면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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