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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요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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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물건 구매시 주의할 점

나이가 어려서 재건축 물건으로 투자 접근을 하려고하는데요 물론 자세한건 스스로 알아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피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험 등

기본 소양은 있습니다만 매매 경험이 없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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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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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중요한것이 주민들의 동의 입니다.주민동의율이 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는 중이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물건 거래 시 일반 매매에 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이 분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이 정상적인 분양 대상일 경우

    재건축 진행 과정 및 진척도 등을 확인하시고

    만약 세입자가 있을 경우 승계 등 확인하시고

    추가분담금 등은 없는지 여부와 조건도 확인하셔야 하는 등

    여러가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진행하셔야 하므로

    되도록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안전한 거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사업진행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합설립된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 현금 청산자대상인지가 확인 기준이 됨

    2. 매도인이 조합으로 부터 각종 자금대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

    3. 기타 사항은 일반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일합니다/.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축물 관리대장(위반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파악)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는 방법은 가압류, 가등기 및 근저당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갑구 제 밑에 있는 분이 현재 소유자인 만큼 이 분과 계약

    다. 대리인이 참석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시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라.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보증금 규모 및 임대차조건 등에 대해서 확인 필요합니다.